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by 소율면옥 2023. 11. 29.
반응형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요약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하여,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 기 적용

 


 

▶상세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25개소)을 지정·운영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23년 8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간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

 

-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개인책임으로 여기던 자살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자살시도자 자해행위 치료비에 건보적용(’14년)

 

- 또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마무리

 

요즘 마약 문제가 급속히 번지며 개인의 일탈에서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 었던 우리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건강 보험 적용으로 마약 치료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반응형